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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허가제 실효성 의문 어민 일손 대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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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허가제 실효성 의문
어민 일손 대체 목적…위장 취업 등 악용 다수 제도 보완 시급
2013년 11월 28일 (목) 채명룡 기자 APSUN@sjbnews.com
어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 체류를 위한 위장 취업의 경로로 이용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28일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2013년 고용노동부에 구인신청을 내 수협 조합원 등 관내에 260여명의 외국인 선원을 배정받았지만 현재 약 절반인 130여명이 어장관리를 그만 두거나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 상황은 가뜩이나 부족한 어민들의 인력난을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의 현실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어민들은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동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였지만 중간 도주 등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에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나 어민들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도주 등 불법 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1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 등 어민 단체에서는 “위장 취업 등 어민 고용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영세 어민이나 선주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민들은 “어업 등 1차 산업 현장 인력의 노쇠화로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추세”라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국가와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영세 어업의 현실에 비추어 적정 임금 보장 등 외국인 고용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자구 방안이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국인 기준 70~80%선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고용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 어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외국인 선원 알선 행위는 대부분 불법으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군산=채명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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