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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비용, 등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무슨 수입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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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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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직자에게 비용, 등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무슨 수입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구직신청시 꼭 방문

상담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당 사는 연안어업 채용위탁 및 

정보제공 업체로 고용주(선주)로부터

채용을 수탁, 당사가 직접 채용 후

공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시) 고용주(선주)가 법정 채용

수수료를 관련법령(직안법/노동부 고시금액)

근거, 자율로, 위탁사업자와 법정이내서

채용위탁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 입니다.



다만, 고용기간 중 구직자의 귀책으로 하선시 

고용주는 일괄대리 납부한 채용수수료 

법정 한도내 구직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근거 :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고시)


이러한 이유는 무분별한 무임 승선의 방지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중도하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업 유지와

​구직자에게 책임 의식을 부여 하기 위함으로,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소멸 됩니다!


어장일꾼은 필히 방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구직자 성향이 각기 달라,

방문에서 심층 상담후 어선 어업의

​적합한 공급과, 아울러, 조업 내용의

​전반적 공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무적인 절차도 수반 하기에

방문과 대면 상담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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