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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로 신청 조건과 조업 기간, 그리고 조업 형태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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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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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초보자로 신청 조건과 조업 기간,

그리고 조업패턴 및 어종은 어떠한지요?

                                                                                                                                      

답변 : 어장일꾼의 조업지역은 먼 바다가 아닌

인근 어촌지역 어장에서 고용기간 내 숙식과

약 3-6개월 어민들의 한철 농사인

계절별 고기잡이 단순 생산지원 활동으로,

                                                                                                                 

어업에 적성이 있고, 타 업종에 비교하여

적극성과 민첩성(유연성)이, 요구되고

적응 초기에 배 멀미를 극복 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요구 됩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신용불량 상태는

구직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고액의 장기 벌금 미납 상태와 형사상  

소추 중인 구직자는 신청이 불가함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어장일꾼의 조업은 주로 준비와 철망을

포함하여 상반기(3월~7월)과 하반기

(8월~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업 특성상 날씨등 기상변화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월 평균 조업일은 70%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인근 어장에서

​고용기간 동안 숙식(침식)을 함께 합니다.

 

어장별로 계절별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업 방식, 침식관계, 어종, 등 계절별

​수시 변동적으로, 실시간,

어장 현황에 따라 유동적 입니다!

  

 

 

회사명 : 어장일꾼
​(어업인력채용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 113-90-15800  
구로(유료사업99-44호)
주소 : 서울구로구구로4동314~1번지 
(극동종합상가202호)
대표번호 : (02) 838 ~ 6611  
홈페이지 : www.sea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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