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칭 : '어장일꾼'
업종 : 위탁채용/취업지원/공급알선
등록 : 서울시 구로(유료사업99-44호)
관련법규 : 선원법,직업안정법 준수 업체
사업기간 : 1998. 09 ~ 현재까지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4동 314~1번지(극동종합상가202호)
대표전화 : (02) 838 ~ 6611
운영중인 웹사이트 : www.seajob.co.kr
☞ '불법 유사 선원모집 알선' 보도 자료
1. 불법 선원모집 사례
연근해·원양업계의 출어기를 맞아 선원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불법 선원모집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출어기 맞아 불법 선원모집 기승
허위광고로 유인한 뒤 승선시켜
알선 뒤 임금 지불 않는 선원모집 소개소도
경찰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 나서"
3D 업종 기피 현상과 선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이 가중되자
불법 선원모집 소개소들이 거짓과 과장 광고를 통해 선원모집을 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집을 나선
20대 아들이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졸업을 앞둔 A(26) 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장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읽고 집을 나섰다가,
선원모집 알선업자에게 속아 자망어선에 승선한 뒤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는 부산 중구 국제시장의 한 상가에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인근 점포 4곳을 태웠다. 경찰 조사 결과 선원인 이 남성은 3개월 전
국제시장 인근 선원소개소를 통해 전남 완도에서 배를 탔다가
선원소개소에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불법 선원모집 소개소들이 활개를 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월 현재 부산 내 불법 선원소개소는 10여 곳.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복지고용센터 등 합법적 구인·구직 등록기관 외에는
선원을 소개할 수 없음에도 월급 200만~500만 원을 내걸고 인터넷과 정보지 등을
통해 선원을 모집하고 있다.
부산청 수사2과는 지난달 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장애인 등
약취 유인·임금 편취·무허가 불법 선원 소개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원소개소들이 선원들에게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3개월 계약하면 한 달 치 선금 착취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무등록
취업 알선은 2012년 6건, 2013년 5건, 2014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단속됐다.
선급금 또는 임금 사기 사례도 2012년 11건, 2013년 4건이 해경 단속망에 걸렸다.
특히, 수산업계는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 어선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한다. 영세 어선의 경우 선주가 직접 배를 모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불법 인력 수급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20t 미만 어선은 선원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선원수첩 없이도 얼마든지 승선할 수 있다"면서 "영세 어선의 경우 노동조합 같은
조직도 없어서 불법 행위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선원모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출처 : 부산일보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2. 불법 선원모집 사례
'강제 근로계약 체결 후 5년간 총 3억9천만원 챙겨'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원 소개를 빙자하여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는 한편, 선원의 인권을 유린,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부천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어선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해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선원이 계약된 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고 중간에
무단 하선할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승선할 의사도 없는
선원 11명을 한림선적의 한 선주 B씨에게 소개시켜주어 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의
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 시켜주어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공급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선할 경우 A씨가 받은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법 약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선원일을 찾은
초보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도 하선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A씨의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A씨 외에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3. 불법 선원모집 사례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에 태워 임금을
가로채는 악덕 선원취업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부산역 일원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두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경찰에 적발된 이들 무등록 선원소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에 ○○해운, XX수산 등의 상호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제주도, 서남해안 연근해 어선에 소개하면서 1인당 100-1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경찰청(수사2과)에서는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또한 선원 소개비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선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채고,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 숙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채무를 지운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해운 대표 황모(45세)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 부산역 및 자갈치 일원에서 노숙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여 연근해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불법 선원소개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