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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모집 업체 '어장일꾼' : (02) 838 ~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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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장일꾼' 모집 안내.
2019-01-02 13:56:30
- 근로계약 : 어장에 따라 (최소 4개월 ~ 10개월) 이후 재 계약
☞ 계절별 비수기, 휴어기, 기상변화, 등 기간 포함으로
(실제, 어장에서 조업률은 70% 이내)
- 근무내용 : 연안어업 단순노무(계절별 고기잡이 지원)
- 조업지역 : 서해 연안 어촌 어장(어장별 형성 지역을 우선함)
- 숙식(침식)관계 : 제공(개인적 지출이 없어 목돈마련 용이)
- 임금방식 : 초보자,경력자에 따라 비율(생산수당) 또는 고정급제 구분
. 고정급제 : 매월 고정적인 임금 지급(주로 경력자로 임금은 협의)
. 비율급제 : 고용 기간내 필요비(기본급175~250만원)지급 및
근로계약 종료시 기능도에 따라 비율제/생산수당/등,
결산방식으로 4개월~10개월 평균 1,500~5,000만원 전,후
조업 일수는 평균 70% 이내 (결산후 상호 협의에 따라 재 연장 )
-신청자격 : 초보자, 등 20대 중반~50대 전,후로, 군전역자,
학비마련 장기휴학자/현장노무경력자/농,어촌 노무경력자
일시취업대기자/ 바다낚시경험자/ 장, 단기 목돈마련희망자
어업전직(귀어귀촌)희망자/등, 적응 초기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신체가 건강하고 약 4~10개월 자유롭게
지방(어촌)근무 가능한 적극성과 근면성실한 분.
http://seajob.co.kr/board/bbs/board.php?bo_table=qna
-채용기한 : 상담후 수시 모집 합니다!
-상담문의 : 서울 (02) 838 ~ 6611
-채용절차 : 전화상담→방문 상담후→당일 또는 익일채용
-채용 계약시 준비물 : 신분증, 작업복 대용 여벌옷, 등 간소복장.
※ 어장일꾼은, 주민등,초본,건강진단서, 등 요구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