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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모집 업체 '어장일꾼' : (02) 838 ~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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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기 '어장일꾼' 모집 안내.
2017-06-01 13:24:28
- 근무기간 : 어장에 따라 실제 조업 월 기준 (최소 4~6개월)
☞ 고용기간 종료 후, 원에 의하여 재 계약
- 근무내용 : 연안어업 단순노무(계절별 고기잡이 보조)
- 조업지역 : 서해 연안 어장 아래 어장도 참조
- 숙식(침식)관계 : 제공 (개인별 지출 없어 목돈마련 용이)
- 임금방식 : 초보자/경력자에 따라 고정급또는 비율급제 구분
. 고정급제 : 매월 고정적인 임금 지급(경력자 임금 협의)
. 비율급제 : 매월 필요비(초보자, 기본급136~200만원) 및
근로계약 종료시 기능도에 따라 비율제로 결산
4~6개월에 평균 1,200~3,000만원 전,후
(조업 일수는 평균 70% 이내로, 결산후 상호 협의에 따라 재 연장 )
-신청자격 : 초보자, 등 20대 중반~50대 전,후로, 군전역자,
학비마련 장기휴학자/현장노무경력자/농,어촌 노무경력자
일시취업대기자/ 바다낚시경험자/ 장, 단기 목돈마련희망자
어업전직(귀어귀촌)희망자/등, 적응 초기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신체가 건강하고 약 4~6개월 자유롭게
지방(어촌)근무 가능한 적극성과 근면성실한 분.
-기타 상세안내 : '어장일꾼' 관련 전반에 관한 궁금 사항은 '질문/답변'
상세히 수록 하였으니 참조(숙지) 하신후 상담 신청 바랍니다.
☞ '질문/답변'..... 바로가기
-채용기한 : 상담후 수시 모집 합니다!
-채용절차 : 전화 (02~838~6611) 상담→내방후→당일 또는 익일채용
-채용 계약시 준비물 : 신분증, 작업복 대용 여벌옷, 등 간소복장.
※ 어장일꾼은, 주민등,초본,건강진단서, 등 요구 하지 않습니다!
'어장일꾼' 찾아오시는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314~1번지
(극동종합상가 202호) '어장일꾼'
(지하철 기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6번) 출구, 또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2번) 출구, 도보5분.
대표전화 : (02) 838 ~ 6611
사업자 : 113-90-15800 구로(유료사업99-44호)
주소 : 서울구로 구로4동 314~1번지(극동상가 202호)
대표번호 : (02) 838 ~ 6611 www.seajob.co.kr